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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유인해 찜질방에서 강요당하는 대학생 다단계 주의보 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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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앙포토DB

  대학 졸업 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제대 후 처음으로 군 동기 B씨로부터 “점심 한 번 먹자”는 전화를 받게 됐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식당에 들어갔더니 B씨 뿐 아니라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B씨 일행은 “월 500만~800만원 수익을 보장하니 우리 사무실로 오라”며 집요하게 설득했다. 바로 옆 다단계판매 회사로 간 A씨는 밤 10시까지 붙들려 가입을 권유받았다. 잠시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오자 판매원들이 따라 나와 A씨의 손목을 힘껏 잡고 다시 끌고 올라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다단계 판매의 유형은 ①취업을 미끼로 친구를 유인하고 ②찜질방 같은 곳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③건강식품 등 수백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도록 한 뒤 ④포장훼손 등을 이유로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는 등 행위다. 대학생 상대 다단계 피해는 2012년부터 매년 12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합숙소에 끌려간 대학생들은 화장실을 갈 때나 전화를 걸 때도 항상 다단계 판매 직원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직원은 대학생에게 부모로부터 돈을 구하는 방법, 대출 방법 등을 반복적으로 교육시킨다. 건강 식품 등 물품 구입을 강요 받고 돈이 없으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했다. 물품을 환불하려 하면 포장을 뜯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동영상으로 찍고 거부한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 판매 직원들은 대학생들에게 2~6개월 만에 월 500만~800만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지만 실상 월 4만원도 벌지 못한다”며 "불법 다단계 회사로 의심되는 곳은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나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1)에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또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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