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가정, 효행, 장한어버이 상받으면 전가족에 특혜, 학비지급·취업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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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년부터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모범가정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작업이 실시돼 이들에게는 훈, 포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자녀들의 장학금 지급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6일우리의 전통 미덕인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위해 내년부터 어버이날 (5윌8일) 및 경로주간 (5월8∼14일) 행사를 통해 효행자· 장한 어버이· 모범가정을 중앙과 지방· 각직장에서 발굴, 표창하고 각종 사회경제적인 지원혜택을 주기로 하는등 「범국민 경로효친사상 앙양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직장근무자는 승급 우선·특별보너스 사업가에게는 은행융자등 특혜조치

<포상확대>
정부는 지금까지 효행자만 뽑아 상을 주어 왔으나 앞으로는 장한 어버이·모범가정까지 늘려 포상한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효행자를 선정하던 것을 바꾸어 사회적신분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연중수시로 발굴, 표창한다.
특히 내년 경로주간에는 중앙· 지방· 직장 단위로▲효행자2백95명▲장한어버이39명▲모범가정26명▲노인복지기여자46명등 모두4백6백명 선정 (지난해는 효행만2백25명) , 포상하며 각지역 직장단위로 각종 위로행사도 마련, 경로주간을 범국민적인 축제기간으로 유도한다.

<효행자 지원>
포상자중 효행자에겐 국민훈장과 부상1백만원, 장한어버이에겐 국민훈장과 부상50만원을 주는등 각종 표창과 10만∼1백만원의 부상을 주고 산업시찰 청와대방문 기타 각종위로행사를 베푼다.
이 가운데 특히 효행·장한어버이 모범가정 수상자 (보사부장관 표창이상)가족에 대해서는 자녀들의초 중 고교까지의 학비전액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을, 희망하는 취업알선 융자우선등 집중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로교육>
정신문화연구원의 협조를 얻어 현대사회에 적합하고 실천이 가능한 경로효친윤리규범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실천하도록 적극권장한다. 초 중 고 교과서에 경로효친에 관한 단원을 설정, 정규교육에서도 이를 가르치며 상급학교 진학시험에도 출제토록 하는 한편 각직장·단체·기업체의 연수과정에도 경로효친에 관한 과목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등 사회교육도 강화한다.

<선정기준>
▲효행자는 장기간 부모의 병간호등 남다른 효행과 친지 가족과의 화목으로 경로효친의 전통미풍을 선양한자를 선발한다.▲장한어버이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하고 자녀들을 남달리 훌륭하게 양육하여 모범사회인으로 길러내는데 평생을 몸바친 훌륭한 부모를 뽑는다.
▲모범가정은 부모와 이웃어른을 정성으로 보살피고, 낭비와 사치없이 검소한 절약생활을하며,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며, 자녀를정신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기르고, 온가족이 협조해 화목을 유지하는 한편 부모를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가정등을 그 대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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