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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려 주인 달아난 아파트 단지슈퍼마킷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아파트 단지 안 슈퍼마켓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탕에 가게에 재어 놓은 1천만원 어치의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이 부패해 인근 2천여 주민들이 악취공해와 바퀴벌레, 쥐떼들에 시달리고 있으나 보사부·서울시 등 진정을 받은 관청에서 이리 멀고 저리 떠넘기기를 일삼으며 1년동안이나 그대로 방치 ,애꿎은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
서울 방배2동 무지개아파트 (4개동 3백 32가구)입구의 30평 크기 지하슈퍼마켓은 지난해 12월 주인 최모씨가 빚에 몰려 가압류처분을 당하자 진열물건들을 그대로 팽개친 채 잠적, 지금까지 l년 가까이 방치되어 각종 벌레와 쥐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주인 최씨가 도망가면서 냉동장치가 중단되어 생선류·야채·과일·육류·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이 썩기 시작, 심한 악취가 이곳 아파트단지는 물론 주변에까지 번지고 구더기가 몰려나와 주민들은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금도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면 수백 마리의 쥐떼들이 포장식품을 갉아먹다 사람소리에 놀라 날뛰는가 하면 바퀴벌레들이 부글거린다.
이 아파트단지 어머니회(회장 박기애·48)는『악취와 각종 벌레로 질병 전염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의 불결로 고통을 받고있다』며 지난 9월초순 각계에 이의 처리를 호소했다.
진정을 받은 보사부와 환경청은 처리를 서울시청에 이관했고 (11월 1일) 서울시청은 관할 강남구청으로(11월 7일)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지난7일 『채권·채무자의 민사문제이므로 처리불가능』이라고 통보했다.
또 관할 관악경찰서는 이 슈퍼마켓의 권리자인「조아모니카」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결과 「혐의 무」로 내사종결했다고 알려왔다.
어머니회에서는 다시 정부종합민원실에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종합민원실에서는 서울남부지원에 이관했고 남부지원은 다시 맨 처음 압류처분을 내렸던 동부지원으로 이첩, 지금껏 아무런 조치도 없이 회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당국간의「이첩·이관」일변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은 법적 절차 이전에 주민의 보건과 위생을 위한 대책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 슈퍼마켓 바로 옆에서 정육점을 하고있는 인오규씨(42)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고객들이 우리집고기까지 불결하게 생각한다』며 『한 두 사람의 잘못으로 2천여 주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어머니회 회장 박씨는 『주민들이 썩은 물건을 치우고 싶어도 압류 물품에 손을 댈 수 없다기에 어쩔 수 없이 보고있다며 쥐떼들 극성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했다.
현재 이 슈퍼마켓의 관리자는 화장지 전문 생산업체인「조아모니카」사. 이 회사는 원주인 최씨의 물품대금 1백 70만원으로 법원의 가압류처분을 받은 것이다.「조아모니카」회사 측은 압류물품을 경매하려해도 최씨가 달아나 입회인이 없어 처분을 못하고 있는 데다 압류대상을 식기·가구·화장지·주류 등 썩지 않는 물품에만 한정하여 나머지 물품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장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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