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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담배 피우면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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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현행 산림법에 의하면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입산자의 직접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해 산림 안에서 흡연을 아예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산림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며,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鄭의원 측은 "산림내 흡연으로 산불 피해가 적지 않은 것도 있지만 금연 의식을 확산시키자는 뜻이 더 강하다"고 밝혔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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