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 백평만 넘으면 부가|현행은 2백평「눈가림 테니스장」등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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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신고제·종합재산세제를 실시하는 한편▲토지양도 차익의 크기에 따른 양도세의 누진세율적용▲공한지기준 대폭 강화등을 골자로한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미등기전매 또는 보유기간이 짧을때 그기간만 따져 양도 차액의 30∼75%를 양도세로 거두고있는데 앞으로는 양도차익을 따져 누진세율을 함께적용할것을 검토중이다.
또 현행 지방세법은 2백평미만의 땅은 도심지에서 놀리고 있어도 공한지세를 물리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1백평미만으로 고치고 도심지등 땅값이 비싼 곳에서도 정구장을 설치하거나 관상수등을 심으면 공한지세를 물지 않도록 되어있는것도 토지이용계획및 운동시설설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등의 방법으로 이를 막을 계획이다.
현재 보유기간만 따져 과표액의 5∼10%를 물리도록 되어있는 공한지세율도 부동산규모에 따른 누진세율병과·세율인상등 방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부동산투기가 심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할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심의중이며 부동산전산처리가 끝나는대로 종합재산세제도 실시할 방침임을 이미 밝혔었다.
정부는 부동산투기가 절정에 이르렀을때 허겁지겁부동산투기억제대책을 내놓아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므로 부동산투기가 진정기미를 보이고있는 요즈음이 근본적 투기억제 대책을 세우기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 관계부처간에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세법개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확정되더라도 실시는 내년에야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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