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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정의」는 "심장·호홉멎고 뇌반사없는 상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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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의학협회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죽음의 정외와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했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협「죽음의 정의연구위원회」(위원장 이용옥 카톨릭의대교수) 가 3개월간의 연구끝에 마련한 「죽음의 정의 및 뇌사판정기준안」에 따르면 『죽음은 심장 및 호흡 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뇌사판정기준은 ①외부자극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 ②호흡정지상태 ③모든 뇌반사 소실 ④이상의 상태로 12시간이상 경과했을 때로 규정했다. 그런데 뇌사판정에 있어서 선행조건으로 ①치료 가능한 외인성 또는 내인성 중독의 증거가 없어야 하며(약물중독·간성혼수 등) ②저온상태가 아니어야하며 ③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의 원인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뇌사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 ①치료 가능한 모든 방법이 다 실패했을 때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를 실시해야하며 ②이러한 기준에 적용하는 검사는 뇌기능정지를 결정짓는데 필수적인 것들 이어야하고 ③일상적 기준에 적용하는 검사에 불분명한 점이 있는 경우는 다른 뇌사에 확증을 제시할 객관적 검사(뇌파검사·뇌혈류검사 또는 뇌유발전위검사 등)를 시행하여 보완해야 하고 ④기준적용은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기준안은 12월16일 의협 전체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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