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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3진아웃제'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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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시의무 위반으로 벌점이 쌓이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제도가 없어진다. 또 현재 200개가 넘는 수시공시 의무사항이 100개 남짓으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상장유지 비용 경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시공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0점, 또는 2년 이내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 되면 거래소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없어진다. 코스닥시장도 공시위반이 세 차례일 때 자동 퇴출되는 제도가 사라진다. 금감위는 대신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공시의무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 상습성 등을 판단해 퇴출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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