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모독 재항소심 검찰 징역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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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가모독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EYC)상임총무 김철기피고인(27·서을신당2동826의26) 에대한 국가모독죄사건 재항소심 첫공판이 23일상오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서울지검임고윤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내자신이 외국기자에게 유인물을 배포한것은 신앙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12일5일 상오10시.
김피고인은 지난해 7월23일 하오4시쯤 서울연지동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사무실에서 일본공동통신기자등 10명의 외신기자를 초청, 「컨트롤데이터사태에대 우리의 입장」 이란 제목의 유인물 3백장을 나누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돼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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