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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명칭도 바꾸기로|「자원관리법안」수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정당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위헌논쟁을 빚어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자원관리법안을 국가 비상대비법 또는 전시대비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야당측이 제기했던 문제점을 대폭 보완, 수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추진중이다.
민정당소식통은 21일 『이 법안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에 대비, 국내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이미 폐지된 국가보위법에 의한 자원관리규정(대통령령)을 계속 시행해야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 『야당이 제기한 문제점과 오해를 야기할 대목만 고치면 야당측으로서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리할 생각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정당이 검토하고 있는 이 법안의 수정내용은 ▲발동요건을 「장래에 있어서의 필요시」에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로 분명히 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실시조항을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로 하며 ▲등록대상을 축소, 일반노무부문 대상자를 제의시키고 의사·기술자 등 전문기능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자원의 훈련기간을 연15일에서 7일로 축소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민정당은 빠르면 이번 주 중 국회운영위를 소집, 이 법안을 다룰 소관상위를 정해 본격적인 수정작업을 벌일 계획인데 야당측이 응해 줄지는 불분명하다.
임종기민한당총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자원관리법안의 조항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국회의수정안 마련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법안의 심의여부는 일단 총무회담을 열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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