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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0만원 넘게 더 낼 땐 3개월 분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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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다음달부터 5월까지 세 번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납부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씩 석 달간 내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사람이 많아지자 급하게 추진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와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2~4월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입법 시기상 3~5월에 분납이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도 원천징수가 3월에 이뤄진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후속 조치를 앞두고 2월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각 회사는 희망자를 파악한 뒤 일괄적으로 분납할지, 신청자만 나눠서 내도록 할지 결정하게 된다.

세종=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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