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가짜 의료기기 다단계판매 일당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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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일반 팔찌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허위광고해 고가에 구입토록한 뒤 구매자를 회원으로 등록시켜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A사 대표 김모(54)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가 8만원인 금도금 팔찌세트를 음이온이 나오는 의료기기처럼 허위광고해 세트당 66만원에 팔고 2세트 이상을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다단계 판매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 동안 4만여 명에게 600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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