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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신성일 전의원 징역 5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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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법원 2부는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광고업자 등으로부터 1억87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강신성일(68.사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1억8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U대회 집행위원인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만큼 이를 뇌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금품수수 사실 등을 부인해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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