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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중·박창권피고 공소사실 부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7일 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안우만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명성사건 첫공판은 김철호피고인(44·명성그룹회장)등 관련 피고인 20명에 대한 검찰의 직접신문을 모두 끝냈다.
김피고인은 김동겸대리를 통한 l천66억원의 자금조성내용과 방법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했지만 그 자금이 부정인출된 은행돈인줄은 몰랐었다고 엄무상 횡령부분을 부인했다.
또 탈세부분은 김피고인에 대해서도 82년 콘더분양분중 일부를 입회금으로 처리한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세포탈을 위해서가 아니라 30년이 지난뒤 피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서구식 운영방식을 도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피고인은 이어 『콘더건설비중 위락시실 건축비등 다른 건축비를 포함시켜 특별부가세를 포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위탁시설등은 콘더의 부대시설이므로 함께 포탈시켰던것』이라고 부인했다.
뇌물공여부분에 대해서 김피고인은 윤자중전교통장관·박창권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송근순전건설부 자연공원과장·노시학전건설부 토지이용계획과장등 4명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대체로 시인했으나 뇌물액수와 제공장소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한편 8천5백만원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윤자중피고인은 이원성부장검사의 직접신문에서 『81년10월초 유럽순방을 떠날때 김철호회장으로부터 미화 l만달러를 받았을뿐』 이라고시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중 나머지부분은 모두 부인했다.
윤피고인은 특히 다른 사람의 압력을 받아 명성을 도와준것이 아니라 판광레저업이 국가틀위한 사업이라는 소신에서 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건설부 국토계획국장 박창권피고인은 5천5백만원 뇌물수수부분에 대해 『검찰조사과정에서 공갈협박·심한 욕설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허위자백한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모조리 부인했다.
다음공판은 21일상오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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