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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종합상사제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종합상사 제도를 개선, 자격조건의 완화 등을 검토하고있다.
수출실적이 총 수출액의 2%를 차지하고 고개법인이어야 한다는 종합상사의 자격유지 조건을 낮추어 2%를 달성치 못한다해도 계속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상공부가 공시하는 무역관리 규정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종합상사는 지난 75년5월 5개 사를 첫 지정한 이래 한때 11개 사에 달했다가 현재는 9개 사만이 남아 있다.
이 종합상사를 대상으로 하여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수출의 양적 확대에 따라 종합상사의 자격유지 충족이 어렵게 되고, 또 외형만의 규정이 수출의 구조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 같다.
또 수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종합상사의 위치에 비추어 자격유지조건을 강화 할 경우, 수출 증진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상공부가 종합상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기도 하다.
수출액, 수출신장, 세계시장의 여건이 바뀌고 있는 것에 신축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출환경의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종합 상사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관계 당국이나 종합상사가 의견을 모아보았으면 한다.
종합상사 제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본떠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일본의 종합상사를 일본 특유의 대 상사로서 민간기업이 수출활동을 하는 가운데,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난 것인데 비해 우리의 종합상사는 관 주도에 의해 정책적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막강한 자금력을 밑바탕으로 해서 수출 임업 뿐 아니라 자원개발, 유통업무, 정보수집, 관련기업에의 금융 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때는 「미사일에서 라면까지」 를 망라하는 초 거인이라 하여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의 무역, 경제성장에 주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마저 일본의 종합 상사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까지 이르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종합상사는 출발부터 관 주도에 의한 것인데다 매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뛰어야 하는 제약이 항상 뒤따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종합상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었느냐하면 별로 특기 할만한 것이 없었다. 현재도 금융 면에서 완제품 구매자금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혜택밖에 없다.
종합상사는 단순한 수출 집하 창구로서의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종합상사의 간판을 내리려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구태여 이유를 들라면 종합상사의 자격조차 유지하지 못한다는 내외 신인도의 추락과 거기에서 오는 유무형의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토록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내 종합상사는 80년의 부채비솔 805.8%가 82년에는 695.1%로 낮아지는 등 꾸준한 기업활동을 하고있다.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가 민간주도경제, 자율경제로 흐르고 있는 이상, 종합상사도 상공부에 의한 자격 부여가 아니라 자생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즉, 자격요건을 철폐하고 광범위한 수출인 및 금융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종합상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기업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은 탈락하도록 하는 자유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격조건은 있고, 인센티브는 없는 종합 상사제가 점점 매력을 잃어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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