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 업자가 몰래 보던 섹스 필름 TV로 흘러 나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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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강릉 경찰서는 26일 무허가 유선 TV방송을 통해 7시간 동안 섹스 필름을 방영한 엄기호씨(37·유선방송 업자·강릉시 남문동 134의 2)를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과 음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이날 0시부터 상오 7시까지 7시간 동안 8백여명의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VTR섹스 테이프를 방영, 이것을 본 시청자들이 놀라 신고했다는 것.
엄씨는 25일 밤 12시에 정규 유선방송을 끝낸 뒤 가입자들에게 방영되는 스위치를 미처 끄지 않은 채 섹스 테이프를 틀며 즐기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상오 7시까지 방영됐다는 것이다.
이 유선 방송망은 엄씨가 지난7월 무허가로 설치한 것으로 대관령에서 TV방송을 수신, 강릉까지 연결해 가입자들에게 월 1천원씩의 시청료를 받고 TV프로를 방영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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