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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교조 교사 특채로 화를 자초한 조희연 교육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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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인 윤모(59)씨를 서울의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서울시교육감이 법적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조 교육감은 윤씨를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특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씨는 2001년 재직 중인 학교(고대부고)도 아닌 상문고 사태에 개입해 이사장실 점거시위를 한 혐의(폭력)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던 사람이다. 사학 민주화를 위한 행위였다고 우길지 모르지만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 때문에 윤씨는 나중에 사면·복권됐으나 고대부고로부터 채용을 거부당했다.

 조 교육감이 일반에 전형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윤씨를 비공개로 특채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우선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 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조 교육감에게 특채를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다 채용을 약속받자 철수했다. 특정인의 무리한 요구를 공개적인 심사나 논의를 거치지 않고 받아들인 셈이다.

 또한 형평성도 잃었다. 현재 중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18대 1이나 된다. 2014년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절반이 넘는 6335명이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사범대를 수석졸업하고도 임신한 아내의 임용시험 준비를 위해 화물차 일을 하던 중 뺑소니사고로 숨진 ‘크림빵 아빠’의 사연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처럼 교사 자격자가 넘쳐나는데 조 교육감은 10여 년 이상 교단을 떠나 있었고 자질도 의심되는 윤씨를 특채했다.

 지난해 9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전교조 해직교사 2명을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했다 논란이 됐었다. 교직은 직선 교육감이 선거 때 지지세력에게 베푸는 ‘논공행상’의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교사 선발·채용 과정은 그 어떤 직종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국공립 교사 특채 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해 특혜나 월권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