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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산출 표시 않은|납세고지서는 무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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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과세표준과 세율,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후에 이를 보완해 추가 통보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3특별부 (재판장 윤상목부장판사)는 3일 전 라이온스관광호텔 대표이사 호성춘씨 (서울 신당동 405의153)가 성동세무서장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성동세무서장은 호씨에게 부과한 78년도 귀속종합소득세 5백여만원 등 모두1천1백3만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호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라이온스관광호텔의 관할 중부세무서가 79년도 (78년7월1일∼79년6월30일) 법인세과세표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호텔이 사우나탕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4천5백만원이 수입 계상에서 빠진 것을 밝혀내고 호텔의 대표이사 호씨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간주, 호씨의 주소지인 성동세무서에 통보해 호씨 개인소득에 합산시켜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성동세무서는 82년1월4일 임대료 누락분을 호씨의 결정소득에 합산시켜 과세표준으로 삼은 뒤 78, 79년도 종합소득세와 방위세 등 모두 1천1백3만여원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세액산출근거와 과세표준 등을 기재치 않은 고지서만을 발송했었고 호씨가 세액산출 근거제시를 요구하자 10개월이 지난 같은해 10월3일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보정통지를 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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