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신보험 이율이 적금보다 더 높다? 믿지 마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중앙포토]

A씨는 최근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솔깃한 말을 들었다.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은행 적금보다 더 높은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이었다. 순간 마음이 움직였던 A씨는 그러나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본 뒤 가입을 포기했다. 종신보험 상품에서 높은 이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종신보험 가입시 4대 핵심 유의사항’ 자료를 배포했다. 설계사의 과장된 설명만 믿고 종신보험의 특성도 파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가 “이율이 은행적금보다 더 높다. 복리,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저축하세요” 라고 종신보험 상품을 판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 가지 측면만을 과장한 설명이라는 게 금감원의 얘기다.

실제로 이율이 높은 것은 맞다. 보험사는 종신보험의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을 위해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는데, 이 적립액의 부리 이율(공시이율)이 은행상품에 비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이 이율은 고객이 내는 보험료의 일부분에만 적용되는데 그 비율은 은행 적금은 물론이고 저축성보험보다도 낮다. 더구나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은행 적금처럼 가입자 본인이 돈을 받아 사용하려면 반드시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제외한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년 이상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해도 중도해지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종신보험은 유지기간이 장기이고 보험료가 높은 편이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중도에 보험료를 못 내 계약이 실효되면 역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가입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만일 중도에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질 경우 보장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줄이거나 보장기간을 평생이 아니라 80세 정도로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계약 실효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줄여서 끝까지 유지한 뒤 혜택을 보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중도에 연금형으로 전환해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적립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종신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같은 조건의 연금보험에 비해 전환시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다. 또 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이 연금보험보다 높지만 연금 전환시에는 하락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역시 가입할 때 필요한 보험의 종류를 명확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특약까지 종신 보장되는 건 아니다.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은 평생토록 보장이 되지만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특약의 경우 1~3년의 갱신주기마다 다시 산정되며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계속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의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기간이 기재된 청약서, 보험증권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