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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어떻게 분양하나|0순위 없어질 10월 이후의 분양방법·자격요건 등을 알아본다|분양신청자들 몰려 혼잡·경쟁우려|서울시 전역을 경쟁과열지구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0월부터 민간아파트 분양방법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경쟁과열지구·일반지구등 세 갈래로 나누어져 각각 다른 방법으로 아파트가 분양된다. 분양에 우선권을 주었던 0순위가 없어지는 대신 1,2순위만 남게된다. 서울강남구전역과 신천동·사당동에만 국한됐던 경쟁과열지구가 서울시 전체로 확대됐다. 아파트분양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계기로 1,2순위 자격요건·청약예금가입자격·앞으로 분양될 아파트 등을 알아본다.

<지구지정>
투기·경쟁과열지구지정은 시·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하게된다.
시·도지사는 분양신청자가 몰려 극도로 혼잡하거나 심한 경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경쟁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신규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주변의 기존아파트 가격차가 극심해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 경쟁파열지구와 별도로 지정된다. 지역단위로 지정되지 않고 아파트단위로 지정되는 점이 특이하다.
기타 지역은 모두 일반지구가 된다. 특히 서울지역은 전체가 경쟁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분양방법>
▲투기과열지구 =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는 점이 경쟁과열지구 및 일반지구와 크게 다르다.
신청자격은 순위별로만 제한된다. 즉 1순위자 전부가 1차 신청자격을 갖게되고 1순위에서 분양미달이 일어나면 2,3순위로 넘어가게 된다. 층에 따라 1,2군으로 신청을 받은 뒤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사람 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게 된다. 당첨자가 층이 나쁘다고 계약을 안해 분양미달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주택의 20%를 예비당첨자로 뽑는다.
0순위에 우선권을 주던 때와 달리 신청자격을 넓혀 채권매입액이 기존아파트시세와 같아질 정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경쟁과열지구 = 1순위자 가운데 분양가구수의 20배수 안에 든 사람에게 1차 신청자격을 줘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받은 뒤 컴퓨터추첨에 의해 아파트당첨자를 결정한다.
▲일반지구 = 부산·대구 등 주택청약가입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순위별로 제한 없이 신청자를 받아 당첨자를 컴퓨터추첨으로 결정한다.
기타지역은 건설업체가 임의로 분양방법을 결정, 분양한다.

<순위>
1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9개월이 지난 때, 2순위는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자격이 생긴다.
8월말 현재 ▲1순위 2만8천3백97명 ▲2순위 2만1천6백51명 ▲3순위(청약예금가입 3개월 미만) 1만2천6백12명 ▲0순위 1천7백91명 등 6만4천4백59명이 청약예금에 가입해있다.

<청약예금>
민간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청약예금가입금액은 원하는 아파트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 85평방m(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는 2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전용면적 85평방m초과1백2평방m(30.9평)이하는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전용면적 1백2평방m초과 1백35평방m(40.9평)이하는 4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전용면적 1백35평방m초과주택은 5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야한다.
청약예금은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연리8%다.
청약예금은 아파트건설지역의 주택은행 또는 한은지정대리점에서 취급한다.
청약예금은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으며 1가구 1구좌만 허용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가 결혼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가구주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춰 명의변경을 해야만 청약예금의 기득권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
주택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청약방법은 종전과 마찬가지다.
순위별로 저축액이 많은 사람에게 분양우선권이 주어진다.
1순위는 선매청약저축에 가입해 매월 약속된 날짜에 12회 이상, 2순위는 3회 이상 예금을 불입한 경우 자격이 생긴다.
12평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매월 2만원이상 5만원이하를, 그 이상 국민주택은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를 납입해야 한다.
1순위자만으로 신청이 마감될 때 ①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②당해 주택건설지역 안에서 1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③장기저축자의 순으로 분양우선권이 주어진다. ②항의 해당자들이 경쟁을 벌일 때는 2명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주의 처가 44세가 되기 전 영구불임수술을 한 가구주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항의 경우에는 해외취업근로자 (기능공 또는 일반노무자로 1년 이상 취업한자), 영구불임시술자, 무사고 운전자(15년 이상 무사고로 계속 취업한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3개월 전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가구주여야 한다. <이석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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