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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소기업 자금조달위해 종업원 재형저축 등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잇따른 대형금융사고로 사채시장이 움츠러들면서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금과 보험금 등을 사업자금으로 빼돌리거나 횡령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노동부가 올들어 종업원들의 저축금관리를 둘러싸고 노사분쟁이 일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근 저축금관리실태를 조사한결과 12개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재형 국민저축 등 각종 저축금을 아예 금융기관에 불입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중도해약한뒤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중 1명의 업주는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유용한 저축금을 회사측이 판제토록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종업원들에게 재형저축 등을 가입하도록 종용한뒤 첫달의 불입통장만 보여주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통장을 관리, 저축금이 매달 불입되고있는 것처럼 종업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해외항만하역 하청업체인 중산상사(서울여의도동)는 지난 1월 해외취업근로자 40명에게 재형저축에 가입케한뒤 6개월분 공제액 1천3백94만4천원을 은행에 미납시켜 말썽을 일으켰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일만기 귀국한 근로자 31명이 재형저축이 불입되지않은 사실을 알고 이회사대표 이기소씨를 노동부에 고발함으로써 드러났다.
도 해외전기공사 하청업체인 주양전설(서울후암동)대표 양익홍씨는 지난 2월부터 해외취업근로자 9백명분의 월3만∼20만원씩의 재형저축금 6개월분을 사업자금으로 빼돌려 쓰다가적발되자 지난 6월30일 미국으로 도주했다.
시발제조업체인 부산시 신평동 대일고무공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1월까지 2개월간의 종업원 2천3백명에 대한 국민저축보험금 1백4만5천원을 보험회사에 불입하지않고 사업자금으로 유용했다가 노사간에 분쟁이 일자 전액을 반환해 주었다.
이같은 저축금을 둘러싼 노사분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앞으로 전국 10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저축금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분기별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확인토록하는 한편 ▲분기별 저축금관리실태를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금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최근들어 일부기업에서 종업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축의 종류·금액·기간 등을 회사측이 저축장려라는 명목으로 매달 봉급과 보너스에서 30∼50%까지 일방적으로 공제, 일부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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