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개발진흥의 방이동아파트 공사 조흥은서 책임완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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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또 국내공사의 경우 예산회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모두 계약이행을 공동 책임지는 연대보증회사를 세웠고 민간발주공사도 대부분 연대보증및 건설공제조합의 계약이행보증이 있기때문에 영동개발진흥및 서일이 아주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공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건설부는 밝혔다. 그러나영동개발진흥과 서일이 서로 상대회사공사에 보증을 선 11건 (57억원 규모)과 자체빌딩공사3건(6백47억9천만원)은 조흥은행이 이둘 화사를 계속 은행관리하에 살려두지 않을경우공사가 중단될수도 있어 납품업자들이 손해를 볼수도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공사는 조흥은행이 계속 자금을 지원, 마무리를짓겠다고 밝혀 역시 문제가 없으나 『기업주의 직접경영없이 건설공사에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건설회사의 특수성때문에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따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영동개발진흥이 서울방이동402외2 대지1만7천8백70평에 짓는 반도아파트 9백36가구도 조흥은행이 계속 은행관리하에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밝혀 계약자들이 손해를 볼것같지는 않다.
또 삼익주택과 우성건설이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마저 지고 있어 계약자는 일단 안심해도 좋을것같다.
영동개발진흥은 분양가의20%를 받고 아파트 당첨자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현재 공정은 10%에 이르고 있다.
영동개발진흥·서일이 맡아 시공중인 국내 공사는모두 50건, 1천77억원에이르는 규모다.
서일이 맡은 해외공사는말레이지아·필리핀·싱가포르·브루네이등 동남아4개국의 15개 현장. 공사규모는 1억9천7백32만달러로 현재 공사금액으로 받은 돈은 5천만달러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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