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하자"더니 알몸 사진 찍어 협박한 몸캠피싱 국내 인출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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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압수물. [사진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

"화상채팅을 하자"며 알몸 동영상을 찍게 한 뒤 협박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일당의 국내 조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 중에는 고교생은 물론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10일 중국 몸캠피싱 일당을 도와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혐의로 백모(3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조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조직이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 문자 등을 보내 화상채팅을 유도하고 상대방의 알몸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뒤 이를 인출해 중국으로 보냈다. 윤씨 등이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송금한 돈만 30억원이 넘는다.

경찰 조사 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윤씨 등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낮에는 회사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퀵서비스로 대포통장을 건네받아 중국 총책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저녁시간에 '돈만 찾아다 주면 인출금액의 2~3%를 준다'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이란 사실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윤씨 등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변 사람들을 포섭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휴대전화 5대와 대포통장 36개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 중에는 고교생은 물론 50대 후반의 평범한 가장도 상당수 포함됐다. 이들은 알몸사진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몸캠피싱 조직에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 보복이나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압수한 통장에 입금된 돈이 수백 건이 넘는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면 대부분 '신고하지 않겠다'고 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윤씨처럼 아르바이트로 범행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고액 알바는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윤씨 등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총책을 수사하고 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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