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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프리랜서 미용사도 근로자

중앙일보

입력

미용실에 고용된 프리랜서 미용사는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용실을 운영하는 박모(41·여)씨는 2009년 12월 미용사 주모(32)씨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미용실 시설 등을 제공하고 주씨는 자신이 올린 매출의 25~30%를 떼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엔 주씨가 미용실을 그만두더라도 1년 동안 반경 4㎞ 내에 개업할 수 없다는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후 2012년 6월 미용실을 그만둔 주씨는 3개월 만에 300m 떨어진 곳에 새 미용실을 개업했다. 박씨는 “단골 고객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계약서를 쓴 것인데 주씨가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46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주씨는 “인근에 미용실을 개업하지 말라는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부장 김명한)는 “주씨는 동업자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서 박씨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가 주씨의 출근시간을 정하고 포괄적인 업무 관련 지시를 한 점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출근 시간을 오전 9시30분으로 정하고 미용사들이 아파서 결근할 때는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했다. 지각할 경우 5분마다 벌금 5000원을 받았고 손님 배당에도 불이익을 줬다. 재판부는 “조퇴나 외출을 할 때 허락이 필요했고 본사 업무 교육 등에 참석해야 하는 등 포괄적인 업무 지시를 했다”며 “주씨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주씨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미용기술을 전수받거나 어떤 영업비밀을 알게 됐다고 보이지 않아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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