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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놓고 말 바꾼 의정부시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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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59) 경기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안 시장은 당초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했으나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나흘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정부경전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하는데 관여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안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항소하지 않고 사퇴하겠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고 직후 이 글을 내린 안 시장은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사퇴 만류를 받아들여 향후 재판에서 결백을 입증해나가기로 했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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