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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이번엔 차명주식 재산 소송

중앙일보

입력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의 차명주식 재산을 놓고 이 회장의 삼남인 이호진 태광 전 회장과 이복형인 이모씨 간에 ‘상속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이씨가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내역을 이씨에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 드러난 것은 2008년 태광그룹 세무조사 때다. 이 전 회장이 이임용 회장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부세무서는 차명주식을 포함한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상속세 및 가산세로 약 70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복형 이씨는 차명주식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부세무서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중부세무서는 “요구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정보주체인 이 전 회장의 동의가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납세 의무에 관련된 것으로 원고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개 결정이 난 자료는 이 전 회장이 관리해온 차명주식을 비롯해 상속재산 전체의 종류별 명세서와 재산평가조서 등이다.

이씨는 앞서 2005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소송에서 승소해 이임용 회장의 재산 가운데 135억원을 지급받기로 돼 있다. 이어 2012년 ‘차명재산 중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이 전 회장과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차명주식 내역을 파악하게 되는 만큼 차명재산 상속 소송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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