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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오심 심판에 7일간 출장 정지 징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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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경기 안양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4-2015 KCC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원주 동부 프로미의 경기에서 동부 두경민이 KGC 리온 윌리암스를 피해 슛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한국농구연맹(KBL)이 오심을 일으킨 심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KBL은 3일 서울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어 지난 1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안양 KGC인삼공사와 원주 동부 경기 도중 나온 오심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 경기에서 4쿼터 종료 6분47초 전 인삼공사 이정현이 3점슛을 시도하다가 수비하던 동부 두경민과 함께 넘어진 상황에 대해 이정협 제2부심은 수비자인 두경민에게 반칙을 선언했다. 그러나 추후 비디오 판독 결과 이정현이 점프 후 발을 벌려 착지하다가 정상 수비를 펼치던 두경민과 얽혀 넘어져 공격자 파울을 선언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KBL은 해당 장면을 오심으로 확인했다. 오히려 이정현의 행위에 대해 동료 선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준하는 U2(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로 간주했다. KBL은 "해당 상황을 심판의 오심으로 인정하고, 해당 심판에게 7일간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정현에게도 U2 파울로 간주해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KBL은 "경기 도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비디오 분석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위배하고 동업자 정신이 결여된 비신사적 플레이에 대해서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엄중히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han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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