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원 「사치」여부 정기점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은행감독원은 명성사건과관련, 앞으로▲일정액이상을 실명으로 예금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매달 입금·출금·잔액상황을 통지, 이를 언제든지 확인토록하는 예금잔액조회제도를 실시하고▲일선 은행원에대해부·점장이 상부에 정기걱관찰·감독결과를 보고할때 직장생활 이외에 「실질적 내사항목」 까지도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정춘택은행감독원장은 19일상오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히고 일선 은행원에 대한 「실질적 내사항목」 이란 『사치스러운 사생활로 직장근무분위기를 해칠 정도의 생활등을 뜻하는 도덕적인 것이지 가정생활·, 사생활까지도 파헤치려는 의도의 법률적인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정원장은 또 고객에게 잔액조회제도를 적용하는 일정액의 기준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나 예를들어 대형점포는 잔액 1억원이상의 구좌, 소형점포는 3천만원이상의 구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수있다고 밝혔다.
정원장은 또 앞으로 사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에 대해서는 불시 명령휴가를 철저히 실시, 본인이 없을때 비위여부를 가러낼수 있도록하고 사고관련성이 많은 당좌와 별단, 국고와 환, 예금과 출납등의 업무는 한사람이 두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장은 이와함께 은행고객에 대해 ▲창구직원에게 인감·통장등을 보관시키거나▲다방등 은행밖의 개별 장소나 대리석· 차장석등 출납창구 이외의 곳에서 직원개인에게 예금을 전달하는 행위▲공금리이외의 별도금리를 받는등 비정상적인 사적약정▲가명예금등은 모두 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조심하도록 당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