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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명성사건과관련, 앞으로▲일정액이상을 실명으로 예금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매달 입금·출금·잔액상황을 통지, 이를 언제든지 확인토록하는 예금잔액조회제도를 실시하
중앙일보
1983.08.19 00:00
2024.06.05 21:00
2024.06.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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