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위기 회사, 우리사주로 인수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매각이나 폐업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도 어려울 정도로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 근로자는 우리사주 취득한도(지분율 3%, 액면가 3억원 이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50% 이상의 주식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로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정부는 조합원 급여총액으로 제한된 우리사주 차입한도와 3~7년으로 제한된 차입기간을 풀어줄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선 정책자금도 지원해준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폐업위기의 회사가 근로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 처분하면 근로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은 지금처럼 75%를 감면해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면 의무적으로 그 주식을 되사야 한다.

 정부는 이외에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으로 출연하면 환류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또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를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박유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