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금 원유로 받아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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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산유국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원유가 국내에 처음 들어오게 됐다.
대림산업은 카타르에 건설중인 라스 아부타스 담수공장 제4기 토목공사비용 6천3백만달러중 약4천5백만달러를 현금대신 1백57만배럴(1배럴당 29달러49센트)의 원유로 받아 이를 대림산업이 주주로 있는 호남정유에 판매키로 했다.
이 물량은 우리 나라의 3일치 원유소비에 해당되는 양이다.
호유는 최근 스파트도입이 줄어 상당한 비축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대림산업으로부터의 구입가격은 카타르원유의 현물시장가격(29달러20센트·7월20일 기준)보다 다소 싼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조로 원유를 받아 국내에 들여온 것은 대우가 지난 81년7월부터 리비아에서 하루 2만배럴의 원유를 들여오는 것이 있으나 이는 1년 단위의 장기계약으로 이번처럼 국내의 기업과 기업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과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중동에 진출해있는 대부분의 국내대형건설회사들은 원유공급과잉 및 가격하락 등에따른 산유국의 자금사정악화로 공사대금을 현금대신 원유로 받은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원유는 그대로 해외현물시장에 내다팔아 국내로 들여오지는 않았었다.
이같이 공사대금을 원유로 결제받는 것은 요즘같이 현물가격이 공시가격과 같거나 다소 비싸고 수급균형이 맞아 판매에 지장이 없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현물가격이 떨어지거나 공급과잉으로 판매가 어려울 때는 인수가격보다 훨씬 싼값에 덤핑투매 해야하므로 상당한 손해를 보게된다.
이같이 공사대금의 원유결제방식은 현금사정이 넉넉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동산유국에서 흔히 쓰여지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리비아·카타르 등이 이 같은 방식을 채용, 일본·프랑스 등에도 현금대신 원유로 대금결제방식을 바꾸는 경향이 상당히 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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