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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자 세금 감면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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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국세징수법·조세감면법 등을 약간 손질하느것 이외의 대폭적인 세법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수준으로 동결키로 하고 물가 및 임금이 계속 안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매년 반복되던 소득세법 개정은 올해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보완하고 관세구조 전면개편에 따른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는 특별소비세법과 국세징수법 등만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봉급자에 대한 세금경감은 내년엔 없다.
특별소비세법은 당초 생활필수품과 사치품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세율을 전면 조정할 방침이었으나 세수에 비중이 큰 점을 감안, 조정폭을 줄이고 맥주에 대한 세율은 현행 그대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의 자산재평가 차익을 법인소득으로 하여 과세하는 자산재평가법개정안은 민정당의 문제제기로 이를 재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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