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월계동 시영아파트10일내 계약 않으면 〃입주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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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철거민·공무원·군인·원호대상차들에게 분양하는 개포와 월계시영아파트의 전매행위를 막기 위해 동·호수추첨이 끝나면 10일안에 계약을 하도록하고 이 기간중 계약하지 않으면 입주권을 무효로 해 미리 선정하는 예비당첨자들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15일로 예정된 개포 및 월계시영아파트의 동·호수 주첨을 앞두고 이들 아파트의 입주권이 투기대상이 돼 프리미엄이 붙는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동·호수 추첨 후 10일이 지나도 본인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동호수 추첨때 선정하는 예비당첨자 (분양가구의 10%) 에게 배정하게된다.
15일 동·호수 주첨을 하는 개포시영아파트는 1천8백50가구, 월계시영아파트는 8백가구등 모두 2천6백50가구로 이 가운데 3백가구는 공무원·군인·원호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하고 나머지 2천3백50가구는 철거민들에게 배정한다.
입주시기는 월계가 이달말, 개포는 12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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