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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폭력,의법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문공부는 8일 신흥사주지 임명을 둘러싼 승려들간의 집단폭행사태와 관련, 성명을 발표, 정부는 앞으로 이 사건뿐아니라 종교인및종교단체안에서 일어난 폭력사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엄격히 의법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공부는 신흥사의 재산및 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불교재산관리법 부칙제3조에 따라 지난 6일자로 속초시장 김광용씨를 신흥사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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