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 뺑소니범, 블랙박스에 덜미…13시간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 취해 쓰러진 장애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이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밤 서울 전농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갤로퍼 차량을 몰다가 쓰러져있는 지체장애인 A(59)씨를 친 뒤 그대로 밟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A씨를 보고도 그대로 달아났다가 범행 13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사고 10여분 뒤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팔과 다리가 불편해 결혼도 않고 장애인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구청에서 마련해 준 여인숙에서 생활했다. 사고 지점에서 이 여인숙까지는 불과 5m거리였다.

이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입수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차량을 분석해 곧바로 이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이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A씨가 평소 인사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영상 서울 동대문경찰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