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대한요트협회 국고보조금 횡령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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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중앙포토DB]

검찰이 대한요트협회 임직원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30일 대한요트협회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협회가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의 국고보조금 7억∼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횡령한 대회 보조금을 직원들의 월급 및 각 시·도 협회 예산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대한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등 협회 비리를 수사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각종 대회나 행사 때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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