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업소 하수도료 가중부과|하수처리장 1 단계 완공되는 87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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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체에대해서도 앞으로 하수도사용료와는 별도로 일종의폐수배출세인 「수질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설부가 10월1일부터 서울·인천·울산·경주등 4개도시, 85년1월1일이후부터는 그밖의 도시에서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최근 하수도사용료조례제정준칙을 각시·도에 시달, 한달에 5일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중 하루 배출량이 50t이상으로, 생학학적 산소 요구량(BOD) 또는 부유물질(SS) 이 3백PPM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부담시키도록한데 따른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하수도사용징수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제를 실시, 20일까지 이를 일반에 공람시킨 뒤 찬반의견을 들어 사용료징수기준과 요율등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시의 하수도사용료 조례입법예고는 다음과같다.

<하수도사용료>
10월1일부터 징수키로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시설이돼 있는 지역에 한해 수도물이나 지하수에 관계없이 물사용량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이는 당초 현행 수도요금처럼 업종별로 구분, 수도요금의 일정비율로 차등징수하려던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업종별로 요금차이를 두지않는다.
그러나 음료수 제조공장을 비롯, 제빙공장·섬유공장등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에 차이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하수배출량을 따로 계산, 사용료를 부과한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계량기등 계측장치를 반드시 부착토록 하고 각종 공사장에서 상급원수급의 맑은 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하수도로 흘려보낼 경우에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수질하수도료>
하루최대50t이상의 오수(오수) 를 배출하는 업소는 배출폐수의 오염도가 생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 3백PPM 이상일때엔 하수도 사용료와는 별도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한다.
사용료는 3백PPM이상으로 1백PPM초과때마다 일정액을 가산하되 요금은 추후 결정한다.
징수시기는 청계·중랑하수처리장의 확장공사와 탄천·안양·난지하수처리장의1단계 건설공사가 끝나는87년7월l일부터로 한다.
이는 악성공업폐수의 배출을 막기위한 것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오염된물을 배출할 경우 하수처리에도는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자체하수처리장 건설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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