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확인증 산 뒤 되팔아 1억원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강동경찰서는 1일 무허가주택철거확인증을 사들인뒤 이를 시영아파트분양신청권으로 속여팔아 1억여원을 사취한 김충용씨(30·서울상도2동159의18)를 사혐기의로 구속하고 주범허병무씨 (48·국회의원동우회 서울지부간사장) 와 이범진씨 (29)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