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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공무원에 특전|내무부 인구증가억제 지원책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8일 폭발해 주인 인구증가억제를 위해▲불임시술을 한 전국 시·도 공무원에게 인사고과에 특전을 주고▲무주택 공무원에게는 주택입주 우선권 부여와 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며▲공무원 1명이 3명이상의 불임시술을 책임 권장토록했다. 또 전국 2백28개 가족계획 시범마을을 선정, 33세미만의 가장이 2자녀를 낳고 영구불임시술을 한경우 5만원을, 1자녀를둔경우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불임시술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각종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도서지역의 시술자에게는 영구무임승선권을 발급해주도록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인구증가억제지원시책」에 따르면 두자녀 출산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장관 또는 도지사 표창에 의해 고과평점 0·5점을 가산해주는등 인사 특전을 주며 2백개28마을 가족계획시범마을에 총 10억5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할당해 마을당 5백만원씩 배정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이들마을에는 월경조절·마을상비약품·어린이놀이터·공동취사장·노인정·변소개량등 보건위생시설을 지원해주기로했다.
또 유명 행락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는 이용자들의 수치심을 덜어주기위해 피임약및 콘돔등 피임기구 무인판매대를 설치토록했으며 1차로 8월1일부터 해수욕장에 이를 설치토록했다.
이밖에▲각 읍·면·동의보건요원 1천3백명에게는 가족계획사업만을 전담토록하고▲숙박업소마다 피임기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공직자 부인에게 가족계획교육을 실시하며 ▲낙도이동시술 실시 ▲동민원창구에 피임약제기구 판매소설치 ▲이·미용소에 피임약제기구 위탁판매 ▲산업장 종사원 불임시술자 유급휴가 실시등을 펴기로했다.
내무부는 가족계획에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뿌리내리기위해 새마을전담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산하및 정부산하 교육기관등 71개교육기관에 l∼2시간씩의 가족계획강좌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했다.

<쌍동이와2자녀>
초산때1명을낳은 뒤 두번째 출산때엔 쌍동이를 낳았더라도 2자녀로 인정된다. 그러나 초산때 두쌍동이를 낳은뒤 또다시 1명을 낳았을 때엔 3자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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