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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셋돈 어디서 빌릴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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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국민주택기금부터 시중은행, 제2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다. 전세금이 소액이고 무주택 세대주 등 자격이 된다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눈여겨보자.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지원되는 것으로, 전세금의 70%(최고 6000만원)를 연 5% 금리로 빌려 준다. 2년 만기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서울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이하인 영세민이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까지로 금리가 연 3%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게 흠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못 받는다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신한 등 시중은행의 경우 신용도에 따라 연 6~10% 수준으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준다. 부채가 있으면 대출금액은 더 줄어들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제2금융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전세금을 빌려준다. 외국계 캐피털회사인 GE머니는 전세금의 80%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 이자가 비싸고(연 평균 13%), 대출금액의 최고 3%를 수수료로 떼는 게 단점이다.

동양파이낸셜은 임차보증금의 50%를 연 13.5~14.5%의 확정금리로 빌려주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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