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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국회] 간 큰 천정배 장관?

중앙일보

입력

강정구의 처리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만한 사건으로 이만큼 시끄럽다는 자체가 바로 오늘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현 정권의 정체성과 맛 물리며,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구성해 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그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현실이 나를 슬프게 한다.

오늘도 이 사태를 보는 정권의 시각은 전혀 엉뚱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기에 충분하기에 나는 지금 무작정 침묵할 수가 없어 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

강정구란 인물과 그의 행위를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나, 이 디국에 올라온 글들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로 분류해 보려한다.

그 첫째가 강정구의 견해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으나 학자인 그의 동의할 수 없는 학문적 연구결과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조항에 의하여 보호 받아야하고 우리 사회는 그만한 포용력을 갖출 때가 되었다는 시각이다.

강정구의 학문적 연구가 단지 연구실에 머무르고 그의 견해가 단지 학계에서만 알려지고 논의되고 토론되는 정도에 그친다면 그런 시각은 타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학문적 연구 그 자체는 결과가 어떠한 것이건 간에 연구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진다.

그렇게 절대성을 가진다고 하여 연구결과의 발표나 그 연구결과가 신념화 되어 그 신념에 따른 행동의 자유까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란 점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무지가 적라라하게 표출된다.

나는 강정구의 전공으로 보나, 그의 견해 발표행태로 보나 강정구의 문제는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영역으로 본다.

학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그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건 사상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구 반공법 4조의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며 그런 위헌 법률에 의해 처벌된 피해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헌정의 아픈 과거이다.

그러나 그 아픈 과거를 들먹이며 그러한 피해자와 강정구를 동일시함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혀 터무니없다.

강정구의 사상은 개인적인 사상 자체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되고 유포되어 위험성을 지니며,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그는 그 위험스런 발언들을 멈추지 아니한다.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도 보장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규정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자유는 부정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 까지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법언으로 표현된다.

그러하기에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공산당의 제도권 진입을 허하기는 하여도 그들의 강령에 폭력혁명론이나 프롤헥타리아 독재론이 삽입되거나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강령이나 행동을 취할 때는 그 불법을 엄히 다스린다.

그러하거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의 통일이 옳았으며 김일성의 침략전쟁을 극도로 미화하고 남침 목적 不達成을 원통해 하는 사상이 마구 발표되어 자유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체마져 온통 부정하는 사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강령이 된다면 그 위험성으로 보아 관용 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둘째는 강정구의 행위의 가벌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그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으니 불구속 수사함이 단연 옳으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지휘권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의 조항 그 자체가 우려가 있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니 불명료한 조항이다.

그 우려가 있다는 판단 여부가 유권 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그 1차적 판단 기관은 검찰이 될 수밖에 없으며 2차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며, 이는 구속적부심 등의 절차에 의해 구현된다.

요는 구속 불구속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며 그 구속이 부당할 경우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즉각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한 것을 인권 보장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앞에 들이밀고 헌정 사상 한번도 행해진 적이 없는 검찰지휘권을 사용하였으니 이는 파리를 잡기 위해 도끼를 꺼낸 꼴이며 대단히 부적절하기만하다.

더구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운운하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지휘권 조항은 입법 취지로 보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상관이기는 하나 검찰총장 이외의 다른 검사를 지휘할 수 없다는 검찰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자명하거늘, 검찰총장에게만 행사될 수 있는 이 지휘권은 구체적 사안이 아닌 일반적 사항에 한정되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상 옳은 해석이거늘, 강정구 사안의 구속 불구속 여부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인에 대해 이 지휘권이 행사된 것이 법리 해석의 오해와 무지의 소치라는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국민들이 천정배의 검찰지휘권에 분노하는 이유는 천정배가 법을 위반해서도 아니고 참여정부의 인권 보장 외침에 동조하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다.

천정배의 검찰지휘권이라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찰지휘권의 행사 배경이 계속 의문시 되어온 정권의 정체성과 그 의문의 정체성에 따른 정권의 행태에 기인한다.

그 셋째는 지금부터 언급하는 나의 견해이며 이곳 디국 많은 보수 분들도 유사한 견해를 갖는다고 느껴진다.

나는 강정구가 구속 수사를 받던, 불구속 수사를 받던 전혀 문제 삼고 싶지 아니하다.

다만 그 구속 여부의 1차적 판단은 검찰이 하여야 하고 그 이후는 법원 이외에 아무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검찰의 애초의 구속 수사 방침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다.

디국 누군가가 강정구를 사상범이라 하였지만 강정구의 비열한 행태에서 양심범이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사상범이라는 칭호(?)를 붙이자니 심한 구역질이 난다.

자신이 사법처리 되려 하자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해명 아닌 변명을 기도하면서 그때까지는 전혀 언급한 바 없는 소련이 외세라는 말이 슬그머니 삽입되어 들어갔으며, 자신의 발언들이 잘못 전달 되었냐느니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도 빼먹지 아니하였다.

그의 발언들이 마구 떠들어질 적에는 하지 않고 있던 그런 식의 해명 아닌 변명을 사법처리가 시작되는 순간에 행하는 그는 자신의 옳은 신념을 위해 순교를 마다 않는 사상범이 결코 아니며,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감행할 수 있다는 검찰의 애초 판단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나는 본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이다.

이러한 입장은 拙筆 ‘도화선인가?’에 언급되어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이유를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 불명료성과 불고지죄의 반 인륜성에서 찾았으며 완전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이 타당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체입법의 필요성은 헌법 영토조항과 평화적 통일 추구 조항이 서로 모순이기에 그 모순을 조율하고 체제를 지키기 위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적고 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대체 입법은 헌법상 모순을 조율하는 반국가단체의 개념 정의의 신축성을 부여하여야 하며 불고지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찬양고무죄는 그 구성요건이 보다 명료해진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개정이 반영된 것이어야 하지만, 나는 그런 나의 지금까지의 견해를 일시 철회하려한다.

현 정권의 김정일 기쁨조 역할로 보아 국보법 개정 필요성의 의견 표출은 정권의 의심스런 목적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너무도 빤하기 때문이며, 앞에 언급한 국보법 폐지와 대체 입법의 추진은 정체성이 의심 받지 아니하는 정권의 출현 이후로 미루려한다.

현행 국보법을 그렇게 일시 존치하되 당분간은 법원의 정당한 법리 해석을 신뢰하여 판례를 쌓아가며 악용 여지를 없애면 된다고 보고 싶으며 현 정권 하에서는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처음 法書를 대하며 ‘판자촌 철거반원의 강제철거에 분노하여 우리 정부는 빨갱이 정부만도 못하다고 외친 것이 북괴를 찬양고무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는 대법원의 판례를 읽고 몹시 놀랐던 기억이 새롭다.

피고인 입장에서 다행스레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고 하나 그 사안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는 사실이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렇듯 국보법의 찬양고무죄 조항이 구성요건이 불명료하고 검찰이 이를 남용한 과거가 있다고 하여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하여, 강정구를 그런 류의 피해자와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한다.

지금 검찰은 그 당시의 검찰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나의 견해를 비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몇 마디 첨언하거니와, 어차피 현행 헌법 하에서는 영토 조항과 평화적 통일 추구 조항은 상극일 정도로 모순이며 그러하기에 헌법학자들은 그 조항들을 문리 그대로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토조항은 규범성은 있으나 그 현실성에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하며, 평화적 통일 조항은 추상적 내지는 프로그래밍적 규범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함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함에도 평화적 통일 조항이 무슨 구체적 규범을 가지는 양 북한과의 긴장 조성이 위헌이라고 이 디국에서 줄기차게 되풀이 하는 논객도 있다.)

나는 오히려 강정구와 같은 헌정 뿐 아닌 대한민국 국체 부정론자를 단순히 찬양고무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체제 수호 입법의 불비를 개탄한다.

나의 애초 견해대로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좀 더 구성요건상 명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방어적 조항이 있으면 악법으로 그의 책임을 묻는다는 비난의 여지가 없을텐데 하는 아쉬움 때문이며 그 불만을 前述한 현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덮는다.

그 넷째는 강정구는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놈이므로 그가 그토록 경애하는 깁정일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던가, 쳐 죽여야 한다 하는 식의 논지를 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견해의 표출은 자유일지 모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실행될 수 없고 그야말로 인권유린이니 論外이다.

논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카테고리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글의 형식에 짜맞추기 위함은 아니다.

얼마 전 이곳 디국에 올라왔던 황주순님의 걸작인 ‘국민정서법을 만들자.’에서 보여준 똑 같은 논리에 의해 보수 전체를 공격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에 그런 견해를 거침없이 토해 내는 논객 분들에게 자제를 호소하기 위함이다.

정말 그분들에게 자제를 호소한다.

다른 사이트는 몰라도 이 디국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이 올라오기를 바라며 그 분들의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하며 나 역시 공감하지만 그런 마녀사냥 몰이는 노통과 그 지지자들만의 것으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강정구의 말들은 조선민주주의 치하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이 존속함을 원통해 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체마저 부인하는 발언들이다.

그 위험성은 명백하고 현존하며 중대하기에 한승조류의 발언과 同列에 놓을 수 없는 국사범이며, 그가 단순히 미치광이라면 감옥에는 못 보내더라도 최소한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를 요하는 인물이다.

그런 행동의 배경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송두율의 입국과 그의 연이은 망언의 배경에는 현 정권의 그들 비호 분위기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 믿음은 현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며 위법하지는 않을지라도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헌정 초유의 검찰지휘권이 그를 비호하기 위해 행사되었기에 아니냐 다르랴 하며 분노한다.

함에도 현 정권은 이러한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고비처 신설을 위시한 검찰 개혁 운운하며 정권 연장 수단으로 보이는 개혁이란 이름의 마이웨이를 엉뚱하게 외치니 東問西答도 이 정도면 정말 걸작이요 장관이다.

그런 동문서답이 그들의 무지나 오해에 기인함이 아니라 철저한 고의와 계산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나는 다시 한번 분노한다.

나는 현 정권이 이제 와 입이 타게 외치는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에 절대로 찬동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인권이 더욱 보장되는 사회가 도래하여야 함의 당위에는 조그만 토도 달지 아니한다.

하지만 그러한 당위의 외침 뒤에 감추어 진 불순한 의도에는 단연코 분노한다.

게다가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 강정구의 구속 불구속과 옥상옥 고비처의 신설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무소불위의 검찰 운운하며 기득권 타령만 하는 저들이 조금 있으면 사법부 판결이 최종적 규범성을 갖는 원칙도 무소불위의 법원이라고 하겠구먼...

한 마디로 시끄러운 큰 목소리를 그치지 않는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따로 가는 참여 정부를 보는 나의 눈은 우려와 공포뿐이다.

만약 외국의 누군가가 “히틀러가 유태인을 완전 말살시키는 데 실패하여 이스라엘이 건국 되었기에 중동 평화가 도래하지 않았고, 오늘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학문적 연구의 결과라 떠들면서 이런 사상의 바탕을 둔 행동분자들이 2차대전 전승기념비를 철거하려 죽창을 들고 나서, 그를 구속 수사하려는데 어느 간 큰 위정자가 감히 불구속하라고 검찰에 명령할 수 있을까? [디지털국회 김영수]

(이 글은 인터넷 중앙일보에 게시된 회원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앙일보의 논조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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