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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그첨단을 가는길 이병철|④기업의 투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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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이러한 거창한 역사적 전환국면에 우리는 처해있다.
역사적진운을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에 뒤져서는 우리후대에 크나큰 회한을 남기게된다. 제5공화국수립이래 정부는 기업활동의 조성을위해서 각종시책을 시행했다. 금리와 세율의 인하조정, 배당과 자금의 자율억제,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완화등 일련의 조치들은 기업의 부담경감과 경쟁력강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기업은 경제주체>
그러나 근자에와서 또다시 기업, 흑히 대기업에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논란의 계기가된것은 이른바 토지재매입사건등이었던것같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일반적인것으로 오해되어 마치 기업이 사회공익에 위배되는 존재인양 극단론으로 여론이 경도되는 인상마저 있다는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기업활동에 의해서 취업기회와 소득원천이 창출되고, 국부가 축적됨으로써 국가성원의 복지 조건이 향상된다는 원리는 새삼스럽게 말할나위가 없을것인다.
기업가의 국가적공헌에 대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사가 상기된다.
그는 『산업대국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고 역설하면서 『아이디어에 대한 신념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부, 그리고 새로운기회를 창출하는 기업인들은 영웅』 이라고했다.
그는이어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를 방어하고 각종 정부사업을 지원하며, 자발적인 헌금으로 교회와 자선사업과 문화와 예술과 교육을 지원하고있는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국가의 생명을 유지시키고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또『정부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할수있으며 제공해야되며 기회를 막아서는 안된다. 생산성를 증대시켜야지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이념에 따라 투자촉진세제의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대폭증액.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독금법의 완화,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폐지, 산학연구의 촉진, 수학·과학교육의 개혁등을 단행했다.
이와같은 「레이건」대통령의 「산업대국의 재건」을 위한 전진적·생산적정책은 깊은 시사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해마다 50만명의 신규노동인구를 고용해야되고, 금년만 하더라도 2백35억달러의 수출목표를 달성해야 되며, 첨단기술로 산업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야되는 우리의 처지에서 기업에대한 각종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나 사회진운의 촉진을 해치지나 않을까 적이 불안스럽다.
일시적 여론이나 중론이 반드시 공윤이나 정윤과 일치되지는 않는다. 일시적 여론이나 중론은 장기적 전략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기 쉬우며 발전의 논리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적이상에 따라 발전의 방향으로 유도되어야하며 그와 반대로 이상이 그것과 타협하거나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된다.
첨단기술만 하더라도 기업의 금융능력·정보능력·기술축적·국제적인 신인없이는 그것의 흡수와 개발을 기대할수는없다.
국가간의 산업협력과 기술의공동개발은 구·미·일간의 예에서 보듯이 이제 기본적인 국제추세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국제화는 더욱더 확대일로에있다.
기술교역에 있어서도 그주도적인 역할은 기업이 담당해야한다.
금융을 포함한 정책지원의 대기업편중을 상대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킨다는 논리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체가 있어 보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계열관계에 있으므로 대기업의 경영상태는 그대로 중소기업의 자금과 고용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순수한 전문 중소업체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서 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간의 선택의 척도에서 그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한국은 만성적인 인플레기대심리에 시달려왔다. 토지·주택에 대한 편중수요. 자금에 대한 소비·투자양면의 초과수요, 수출에 비한 수입의 초과수요등 만성적인 수요초과상태가 계속되었다.
이것에 대처하는 수급균형을 위한 제반시책은 모두 인플레수속을 그목적으로 하는것이다.
최근의 재정·금융·산업·사회개발등 모든 경제정책이 반인플레에 수검되고 있는것은 사리의 당연이다.
우리가 금년부터 내외의 경기회복을 점치고 있는 근거도 국제적인 인플레의 진정화에있다.
구미나 일본도 한결같이 인플레수책에 정책노력을 모으고있다.

<인플레는 잡혀야>
인플레대책은 정책외 기본이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인 투자유인의 조성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위한 필수조건이다.
생산적 투자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세제와 재정및 금융·자본시장의 운영이 경제적기준에 의해서 효과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정책소신이 이어지는한 인플레가 재연될리도 없고, 비생산적이거나 소비적인 돈의 흐름이, 발생할리도 없는것이다.
정부·기업·가계 할것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인플레 불식과 생산적투자에 대한 확신을 일상화해야만 우리 경제는 성장을 계속할수가 있다.
25년전 차관도입차 서독을 방문했을 때에 경제성차관과 환담을 나눈일이있다.
「에르하르트」의 경제정책의 요체를 묻는 말에 그는 『「에르하르트」가 한일은 전시로부터의 각종 통제를 철페하고 자유경쟁의 룰을 확립한일』이라고했다.
「에르하르트」는 전쟁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에 있어서조차 자유개방을 했었다.
그 결과 그당시의 서독외환보유고는 80억달러였는데 통제속의 일본의 그것은 10억달러내외에 불과했었다.
정책이 그때 그때의 부분이해에 구애되거나 어떠한 특정관념때문에 통제-규제를 하게되면 결국은 전체의 조화를 파괴하게 되고, 경제운행의 왜곡을 가져오고 만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국가의 통제경제가 얼마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경제활동의 파행을 초래시키는가를 역사는 입증하고있다.
강권적 사회주의경제체제는 말할것도 없고 자유제사회주의의노선을 택했던 유럽제국도 하나의 예외도없이, 경제적쇠퇴와 사회적병폐를 앓고있다.
「대처」 수상의 강인한 자유화·경쟁화정책에 의해서 유독 영국만이 이제 겨우 회생의 길을 찾고있다.
남미와 아프리카및 동남아 유수국가들의 통제경제정책은 그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정체와 사회적인 침체를 초래시키고 있는것이다.
자유경쟁이야말로 경제정책의대도이며, 정책은 경제저해요소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뎨 그주안을 두어야한다. 「레이건」과 「에르하르트」 의 예예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할수가있다.
기업들은 이제 그 사활을 걸고 첨단기술산업에 도전하고있다. 이 도전의 성패는 그대로국가의 성쇠와 직결되는 것이기때문에 정책당국의 절실한 이해와 조성이 요청되고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기업의 국가적공헌과 그 사회적기능에 대한 정당한 이해는 더없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분명하게 사회적인 과오를 범한 기업에 대해서는. 마땅히 엄격한 시정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기업전체가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기술및 산업과 수출의 새로운 전개를 직접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의 기능이야말로경제-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힘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기능의 발휘를 적극 지원할지언정 억제해서는 안된다.
주택과 자동차등 내구소비재의 소비증가를 주축으로하는 미국경제의 회복속도는 완만하며, 때문에 미국경제에 기대를 걸고있는 세계 경기도 아직은 그 급속한 호전을 전망하기에는 빠른 감이있다.

<정책이념 확립을>
따라서 무리의 수출전망도 밝은것만은 아니며, 막대한 외채의 축소나 상환도 합리적인 정책대응 없이는 그것을 쉽게 기대할수없는 상황에 있다.
수출액대비로 본 이른바 외채의 부채비율은 아직은 안전선이라고 하지만, 외채규모가 GNP의 과반에 이르고 있는가하면 외화수입의 20%를 외채상환에 충당하고있는 과중한 실정에있다.
상품이나 용역의 수출증가로 외채압박을 완화시킬수있는 주역도 결국은 기업이다.
생산·수출·고용·소득의 증가를 담당하는 주체야말로 기업인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억제는 국민경제의 기저를 억제하는 결과가 안될수없는 것이다.
억제-규제-통제로 기우는 정책사상은 기업의욕과 기업활동을 저상시킬뿐이다.
사회적인공정의 틀안에서 자유경쟁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선진적인 사회풍토가 조성될수있도록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이념을 확립해야 될것으로 믿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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