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냐…아니냐…미장원 남자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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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장원에서 남자손님의 머리를 깎아주는것이 합법인가, 위법인가』
서울시와 대한미용사회(회장 김봉난)가 남자손님의 미장원 출입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시비를 벌이는 가운데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있다.
시비는 지난19일 보사부의 이·미용원의 퇴폐행위근절 방침에 따라 일선 행정기관이 남자손님의 미장원출입을 21일부터 단속, 이들에게 이발이나 퍼머를 해주면 업태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하자 대한미용사회가 이날 서울신사동 중앙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당국의 이번조치는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빚어졌다.
미용사회측은 첫째, 현행 이·미용사법(2조)의 업태에 관한규정에 이용업은 머리를 깎고 다듬거나 감고 염색하는 업종으로, 미용업은 머리를 빗고 다듬거나 퍼머·염색빛 매니큐어·화장등을하는 업종이라고만 구분하고 있을뿐 이용하는 손님의 성별·나이등은 제한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장원에서는 머리를 깎지는 않으며 다만빗고 다듬은 과정의 하나로 자를뿐이라고 말하고있다.
이와함께 남자가 미장원에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미풍양속에 해가될것은없으며 값이 싸다고 시비걸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란 대한미용사회회장은 『당국의 발상대로라면여자가 머리들 깍으려면 미장원은 안되고 이발소에 가야하는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이발소에서 안마와 퍼머를 하는것은 내버려두고 퇴폐이발소를 없애려고 미장원을 단속하는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진국에서도 기호에 따라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원하는 남자가 많아져 이용업과 미용업의 구별이 사라져가있다고했다.
이에대해 박인수 한국이용사회 회장은 『이·미용사법에 남녀구별이 안돼 있다는것은 말이안된다. 이용사· 미용사를 구별한것 자체가 각각의 업종을 분명히 구별한것』이라고 말하고 『법정투쟁을 한다해도 자신있다. 서울에 미용원이 6천여개나되는데 한곳에서 남자손님 한명만 이발을 한다해도 6천명의 손님을 빼앗기는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미용사회축의 반발이 거세지자 단속을 위한 뚜렷한·법적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21일부터 전면단속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남자손님이라도 머리를 깎지 않고 퍼머등만을 하는 경우와▲어린이나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미장원에서 머리를 깎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속용 보류하기로했다.
전국에는 이용사 6만8천명, 미용사 8만5천여명이 면허를 갖고 있다. <김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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