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 바뀐 천 법무… 의원 땐 '지휘권 삭제' 장관 땐 '지휘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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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17일 "과거 천 장관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토록 한 입법청원안을 소개한 바 있다"며 당시 천 장관이 낸 소개 의견서를 공개하고,"18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천 장관의 소신이 왜 바뀌었는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2001년 10월 17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청원을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개정안은 ▶검찰의 상명하복 의무 폐지▶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 제한▶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사지휘권의 내용이 담긴 8조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천 장관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외풍을 견뎌내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참여연대가 입법 청원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이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무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삭제'를 주장했던 참여연대는 지난 14일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는 내용과 절차 면에서 합법적"이라며 "지휘권 행사를 부당하게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는 논평을 냈다.

천 장관 측은 "당시 구체적 조항보다 청원안의 취지에 공감해 소개한 것"이라며 "18일 법사위에서 천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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