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세무자료 거래한 73개업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엉터리 세무자료를 발행하거나 이를 사들인 73개 업체를 적발, 이들에게 1백4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부실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업체는 면사·면직울·아크릴사· 메리야스· 피혁· 붉은벽돌및 한약재를 취급하는 회사들이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물건을 팔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에 팔아 넘기거나 사지도 않은 물건을 산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받아들여 가공원가를 계산해 왔다.
또한 벅돌제조업자의 경우 중간거래단계를 고의적으로 빠뜨려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화학사제조업자들은 거래상대방이 노출되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 소매 판매한 것처럼 의장처리해 매출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이 달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업종별 유통과정 실태를 종합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상태가 좋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