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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전역」수혜자 적을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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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70년에 전면손질됐던 병역법이 10여년만에 다시 전면 개정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13번이나 병역법을 부분개정해 왔으나 법조문이 너무 어렵고 현실에 안맞는 조항들이 많아 이번에 전면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또 지금까지 병역법,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병역법위반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으로 나뉘어 있던 병역관계 3개법률을 병역법으로 통합, 총1백19개조문을 85개조문으로 줄인다. 특히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예고제시책에 따라 국민을 참여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김재봉기자>
병무청은 이 개정안에 대한 일반의 찬반 의견을 오는 8윌10일까지 수집,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병무청이 마련한 병역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알아본다.

<생계곤란자 조기전역>
현행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더라도 일단 군에 입대하면 최소한 6개월동안 복무해야 제대를 시켜주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생계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전역시키도록돼있다.
하지만 생계곤란자의 정의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해 실제 특혜를 받을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한해동안 생계곤란 사유로 복무단축 혜택을 받은 장병은 1천여명밖에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무청이 규정하고있는 생계곤란자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재산세 과세기준 및 농경지 소유한도가 기준에 맞아야 하며 ▲재산의 가계수입이 지역별로 정한 최저생계비기준 이하여야한다. (별표참조)
더우기 현행 병역법시행령에는 노동능력이 없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하는 대상을 ▲남자는 20세미만 60세이상 ▲여자는 20세미만 50세이상이거나 ▲6개윌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로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재산이나 수입이 없더라도 부모가 연령상 노동능력자로 인정되면 피부양자로 간주되지 않는것이다.
또 재산세과세기준에 따라 연간 ▲서울은 1만원을 넘거나 ▲부산은 8천원 ▲대구는 7천5백원 ▲읍·면지역은 4천원을 넘으면 생계곤란자로 보지않는다. 농경지 경작면적의 경우에는 대도시는 1인당 소유면적을 논2백평·밭2백평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입영전에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아버지(61) 어머니(53) 남동생(17·학생) 여동생(15·학생)등 4식구를 돌보았다면 일단 생계곤란사유가 인정되어 전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 연간1만원을 넘게 재산세(토지·건물포함)를 내고 있다면 생계유지곤란자로 인정될수 없다.
재산이 없더라도 2명의 동생이 학생이 아니고 직장에 나가 각각 10만원씩 벌고 있다면 최저생계비기준(서울·부산·대구 및 대도시 4가족기준 기본생계비 1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가족의 범위도 동일호적에 등재돼 있고 주민등록을 함께하고 있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외에 가족중 1명이 부양능력을 가졌더라도 가족수가 4인이상이면서 재산수입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생계곤란자로 인정된다.
부양능력자가 여자인 경우(20세이상 40세이하)는 피부양가족이 3인을 초과하거나 6세미만 어린이2명을 양육하고 있으면 생계유지곤란자로 인정이 된다. 예를들어 남편은 군에 가고 부인이 혼자서 젖먹이 2명을 데리고 생계를 꾸리고있다면 남편은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전역이 될수있다.
또 생계유지능력이 있더라도 6개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자나 심신장애자는 노동력을 일시나마 상실한것으로 간주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가 발생한 현역병은 앞으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호적등본과 주민동록등본을 갖추어 「복무기간단축원」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사상황조사를 한후 생계가 어려운것으로 인정하면 본적지 병무청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신청을 하게된다. 현행법상 처리기간은 14일이내로 돼 있다.

<특수 전역>
지금까지 특수 전역은 군복무중 부상하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더이상 복무를 할수 없을때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령등으로 군복무가 어렵거나 전가족이 이민을 갈 경우에도 전역을 시켜주도록 했다.
군복무중 고령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탈영등 범법행위로 31세를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아직 정해져있지않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공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다만 현행병역법에는 31세이상이면 현역병으로 입영을 시키지 않고있다.
한편 전가족이 이민을 떠날 경우 지금까지는 잔여복무기간을 채우도록 돼있지만 내년부터는 보사부장관이 발행한 전가족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소속군에서 전역조치를 해주게된다.
지금도 입영전에 전가족이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입영기일 연기조치를 취해 이민을 떠날수 있게하고 있다.

<기능오륜 입상자 특례>
현행법상 체육·예능·학술분야특기자와 국가기간산업체 근무요원·과학자·농촌지도요원등은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 현역병으로 입영시키지 않고있다. ,
개정안에서는 이밖에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상위입상한 우수기능보유자에게도 이같은 특례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이들 특례자에 대한 심사도 종전에는 문교부·과학기술처농촌진흥청등에서 각기 별도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창구를 병무청으로 일원화시켜 일괄심사하기로했다.

<검열점호제 폐지>
해군 공군예비역 장·사병에게 연1회씩 실시하고 있는 소집점검제도를 없애고 육군제대자와 같이 통상걱인 예비군훈련으로 대체한다.

<무종판정자 조기처분>
종전까지 징병검사장에서 무종판정을 받았을 경우 계속 3회이상 무종을 받아야 보충역에 편입시켰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에 재검을 실시, 다시 무종을 받으면 바로 보충역에 편입시킨다.
이는 그동안 무종판정을 받게되면 3년동안 병역처분이 연기됨에 따라 군입영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마음놓고 할수없었던 폐단을 없애기위한 것이다.

<입영부대 귀향자처리>
입영전 신체검사에 합격, 훈련소까지 가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불합격되면 입영을 보류, 귀향조치한뒤 그해 또는 다음해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영부대의 신체검사만으로 병역면제·보충역편입·입영등을 바로 결정토록한다.

<고교생 징병검사연기>
전문대학이나 대학생들에게만 재학기간중 징병검사 연기혜택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19세이상된 고교생에게도 연기혜택을 주어 학업을 계속할수 있게한다. 따라서 19세 이상된 고교생은 학교당국에 징병검사연기원을 내면 졸업때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된다. 82년도에 고교생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았던 학생은 4천5백28명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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