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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와 비슷한 흡연욕구저하제 안전성 재검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당국이 대대적으로 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독성 등 안전성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담뱃값 인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성 재평가는 의약외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건생활용품법'(가칭)의 일환이다.

흡연욕구저하제는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하게 카트리지·무화기·배터리로 구성돼 있다. 니코틴 대신 연초유(담뱃잎 추출물)를 사용한다. 주로 흡연 욕구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흡연습관을 개선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하루 1개비씩 열흘간 사용하라는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면 흡연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담배를 대신해 수 개월 이상 사용하는 것은 안전성이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 전자담배와 달리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성·유효성·기준 및 시험방법을 심사해 허가하고 있다. 이 때 위해성분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니코틴은 검출되면 안되고, 타르 및 일산화탄소가 각 궐련 당 1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대웅파파스, 라스트스틱, 니코그린, 닥터스틱1000, 스모큐, 노킹데이스 등 13품목이 현재 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를 받았다.

식약처는 또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보건생활용품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다. 이를 위해 보건생활용품의 정의 및 범위 등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연구도 함께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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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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