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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내년부터 허용] 어떻게 확장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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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불법이던 발코니 확장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넓혀 거실이나 방 등으로 쓰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간이 화단을 설치해 발코니 폭이 2m인 3베이 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은 앞.뒤 발코니와 다용도실 발코니 등을 포함해 30평형대는 11평, 40평형대는 13평, 50평형은 14평 정도다. 간이 화단 없이 발코니 폭이 1.5m인 아파트의 발코니는 30평형대가 9평, 40평형대가 10평 안팎이다.

하지만 이 면적을 모두 확장하지는 않는다. 안방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2~3평)는 빨래를 하거나 말리는 용도로 쓰기 위해 확장하지 않는 추세여서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실제 넓어지는 면적은 6~8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비내력벽 및 창호 철거, 바닥 수평 작업, 바닥재 시공, 천장 목공 작업, 난방 배관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발코니 평균 확장 비용은 평당 80만~100만원 정도다. 32평형 아파트의 방 1개와 거실, 뒤쪽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확장면적 8평 정도) 600만~8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장판, 온돌마루, 대리석 등 어떤 마감재를 쓰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 난다.

여기에다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발코니 새시 창이 한 개인 경우 창을 하나 더 달거나 시스템 창호로 바꿀 경우 32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300만~600만원 정도가 추가된다. 쌍용건설 리모델링팀 신민수 과장은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대규모 시공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을 20~30% 줄일 수 있어 리모델링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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