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에그리코사와 합작투자로 설립한 국내 최대비료생산업체인 남해화학의 불평등계약을 최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남해화학이 생산하는 요소비료의 의무인수기간이 당초 9O년까지로 돼있으나 87년까지로 3년간 단축하고 비료수입금지조항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 현재 미에그리코사의 지분인 우선주를 88년l월부터는 모두 보통주로 바꾸기로 했다. 이익배당률도 연20%에서 연15%로 5%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복비의 의무인수기간은 당초 계약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