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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리조트 특별회원권…10년 만기 뒤 원금 모두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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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일성리조트(사진)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신규 특별 회원권을 분양한다. 일성리조트는 1989년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26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현재 강원도 설악에서 제주까지 모두 8곳의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9번째 직영 체인 문경새재 콘도는 지난해 4월 문경시와 MOU계약을 했으며 용지매입까지 마쳤다. 이곳엔 워터파크와 대규모 부대시설을 짓는다.

 일성리조트의 특별회원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전국 직영체인 8곳(설악·제주비치·무주·경주·지리산·부곡·남한강·제주협재)과 연계체인 8곳(용인·횡성·천안·도고·울릉도·제천·경주 등) 등 모두 16곳의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 분양가는 평형별로 533만원부터 932만원이며 실버 66.40㎡, 골드 94.30㎡, 로얄 111.80㎡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된다. 특별 분양은 타입별로 공유제(등기제)와 회원제로 구분돼 있다. 공유제와 회원제 회원은 이용 혜택이 동일하다. 단지 분양 후 등기를 하느냐 입회 보증금을 납입하고 이용하느냐의 차이다.

 특별회원권은 기존의 20년 회원자격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 10년이다. 만기 후 원금을 전액 돌려 받거나 재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별회원에게는 기존에 없던 혜택이 주어진다. 약 200만원 상당의 무료 숙박권 30매가 나오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나 수수료 없이 30박을 무료로 사용(성수기 제한) 할 수 있다. 일성리조트 관계자는 “이번 특별회원권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 승인을 받은 정식회원권”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단체의 심의를 거쳐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2-6440-1090.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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