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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채권등 가명엔 차등과세|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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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7월1일부터 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실명거래가 아닌 이자 배당 소득등에 차등과세가 매겨지고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도 감화된다. 3백5개품목에 수입자유화도 단행한다. 이밖에 자동차 매매의 관리제도가 변경되고 가입자가 보험청약을 철회할수도 있게된다. 알고있는 사항도 많지만 다시한번 확인을위해 정리해본다.

<실명제>
은행저축 주식투자 채권거래등 금융거래는 실명을 사용해야 세금을 덜 문다. 실명을 사용했을 때는 소득세10%를 포함, 세금이16·75∼17·75%이지만 무기명이나 가명을 쓴경우는 소득세가 15%로 높아져 전체세금이 22·6∼24·1%로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것이다.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으로 한다.

<양도 소득세>
부동산경기부양을위해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돼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이것이 없어진다.
그만큼 내야할 세금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2년이상 소유했던 부동산을 팔경우 현재는 양도소득세에대한 탄력세율이 25%이나 앞으로는 40%로 높아진다. 1가구1주택도 지금까지는 6개월이상 거주하거나 2년이상 보유했으면 세금을 안냈으나 적용기간이 거주1년 보유3년으로 각각 늘어난것.

<수입 자유화>
3백5개품목 추가수입 자유화. 이중에는 지금까지 금지됐던 대형 냉장고·세탁기·아동복·안경테·껌등이 포함돼 외국산 상품이 일반 소비자앞으로 쏟아질것 같다.

<자동차매매>
산사람이 이전등록신청만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판사람도 의무적으로 양도신고를 해야한다. 또 중고차매매업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매매업소가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을 대행하도록 했다. 자동차검사에 있어 최고기간이 지나면 현재까지는 등록말소를 했던 것이 앞으로는 운행금지로 바뀌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험 청약철회 청구제>
보험에 들었더라도 청약일로부터 7일이 안됐으면 청약철회를 요청,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수있다.
이조처는 한번 들면 해약이 불가능했던 것으로만 알았던 보험을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청약철회를 청구할때는 계약때 받은 철회청구서를 작성, 등기우편으로 보험회사에 우송하면 된다.

<자동자 기본세율 환원>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배기량 1천5백cc이하는 10·5%에서 15%, 2천cc이하는 14%에서 20%로 환원된다. 이에따라 포니·맵시등 소형차는 차값이 지금보다 10만∼20만원, 레코드로열·마크V등 중형차는 47만∼49만원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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